 |  | | | ⓒ 익산신문 |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지방선거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 때 필요한 시간은 투표행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투표행위를 함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소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투표를 하도록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관공서가 휴무하고 있으나, 관공서가 아닌 일반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중에 투표행위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근로자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에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지방선거의 투표행위를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벌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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