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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유토지분할을 심의했다.
시는 이번 서면 심의를 통해 분할개시 결정 9건, 분할조서 의결 3건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이 토지들은 그간 공유토지 관계로 소유권행사의 어려움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 할 수 없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 할 수 없었던 아파트 내 유치원의 분할이 최종 의결되어 분할등기촉탁을 앞두고 있다.
심의 의결된 토지는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공부 정리 후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촉탁 할 예정이다.
종합민원과 김진성 과장은 “이번 공유토지특례법은 소유권 행사의 불편함 해소와 등기비용 절감 등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은 제도로 해당 주민들의 많은 신청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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