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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05월 19일(월)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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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신문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유급 주휴시간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고용형태(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근로자만을 통상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례 적용함에 따른 통상근로자와의 차별은 근로시간 장·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에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수로 합니다.

예를 들어 1주간 1일 6시간씩 5일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시간급×6시간입니다.

1주 1주간에 휴무일이 2일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무일 중 1일은 유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ㆍ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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