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최희정 국민연금 익산군산지사장 | | ⓒ 익산신문 | 지난 5월 2일,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월 최대 20만원(단독가구 기준)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금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제도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현실에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미래세대의 과다한 세금 부담을 방지하고 국민연금제도 시행이나 적용범위 확대당시 고령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 대비가 부족한 어르신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가구의 각종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과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회원권 등)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87만원, 부부가구는 월 139만2천 원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초연금은 보편적인 제도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전액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이 있는 만큼 경제활동 인구 등 의무가입 계층에 대한 확인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렇다보니 기초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미리 증여나 매매 등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낮추려는 시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이 조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을 낮게 신고하려는 유혹 등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도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엄격한 자산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고소득에 관계없이 전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A급여(국민연금 가입시점 및 가입기간이 같을 경우 동일함)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소득재분배 성격의 급여인 국민연금 A급여는 가입연도별 균등부분(A값)을 토대로 최종 계산되는 것으로 기초연금과 유사한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가입시기가 빠를수록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그 혜택이 크도록 되어 있다.
금년 3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 약 2,100만 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약 342만 명이 매월 연금을 받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만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대체로 5~6년이면 연금보험료 원금을 회수할 정도로 수익비가 높다.
따라서,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주된 소득원인 국민연금을 잘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보충적인 제도로서 기능하게 됨을 이해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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