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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의 유익한세금정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07월 02일(월)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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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7.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일반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포함)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는 15일 이내에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거래사실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매입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은 ▲ 거래건당 공급대가 10만원~500만원 이하로 정상적인 사업자와의 거래이여야 하며, ▲ 거래사실 확인 신청건수가 월별로 2건이하로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는 때에는 적격증빙 자료를 수취 · 보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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