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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쓰레기 불법배출을 막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달 15일부터 6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단속 스티커를 부착하고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쓰레기를 불법 배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며 특히 쓰레기를 불법 배출한 사업장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생활폐기물은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하며 배출시간은 해가 진 이후부터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배출된 쓰레기가 쌓여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쓰레기 불법 배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청소과(859-541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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