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하거나 부당하거나 상관없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천재사변에 준할 정도의 불가항력에 의한 돌발적인 사유를 말하며 사업의 경영자로서 사회통념상 취하여야 할 모든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방법이 없으며 또한 해고예고를 할 여유와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불황이나 경영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