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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 성명,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하여 5월 19일(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절반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홍보물 작성 수량은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수량이며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세대주 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공약집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한 선거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 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습니다.
☎ 856-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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