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익산 왕궁 축산농가의 영업손실 보상을 통해 새만금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4월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익산을)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특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안과 병합 심사된 대안으로 왕궁 한센인 정착농원 등 환경부가 지정한 특별관리지역 내 토지나 지장물 등을 협의매수할 때 영업손실 보상 등이 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한시적으로 준용(안 제32조 제4항 신설)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 가축 사육농가의 휴·폐업에 따른 손실보상을 통해 축사 매입을 원활히 하고자 했던 전정희 의원의 안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한센인이라는 특수성과 축산업이 이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영업손실 등의 보상은 자칫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수용'이 아닌 '협의 매수' 방식이어야 한다고 믿었다"며 "비록 종전에 매도한 농가들의 위한 소급 적용 규정은 끝내 반영되지 못했지만 영업보상 근거가 마련된 것은 국토위의 김관영 의원을 비롯해 전라북도와 익산시 관계공무원들이 합심해 일궈낸 소기의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법사위 통과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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