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위행위 또한 그 비위행위의 성질ㆍ내용이나 회사의 경영방침 및 회사에서의 근로자의 직위ㆍ직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무단외출 및 근무복차림의 음주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부서관리자이자 직장 상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의 부하 여직원에게 교제를 요구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오랜 기간 지속하여 온 것은 그 행위 자체로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그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는 여직원에게 만남을 지속하고자 폭력을 행사하고 여직원이 회사를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일 뿐 아니라 회사 내 기업질서와 근무분위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징계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겪게 될 불이익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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