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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있어서 계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04월 15일(화)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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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가전제품판매상 乙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냉장고를 인도받은 후,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만일, 甲이 3회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 3회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乙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 익산신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소비자는 ①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②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③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④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그런데 소비자는 ①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②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 {선박법에 따른 선박,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냉동기, 전기냉방기(난방 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에 해당하는 재화를 설치한 경우}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③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④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에는 위 규정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고,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재화 등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②, ③, 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소비자가 위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청약의 철회는 위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4항).


그리고 할부거래업자는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청약을 철회하는 서면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신용제공자에게 재화 등에 대한 할부금의 청구를 중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신용제공자로부터 해당 재화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용제공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신용제공자는 위 규정에 따라 할부거래업자로부터 할부금의 청구를 중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할부금이 있는 ?㎰〈?지체 없이 이를 환급하여야 하고, 할부거래업자가 위 규정에 따른 요청을 지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을 지불하게 한 경우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소비자가 환급받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신용제공자가 환급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되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위 규정의 요청을 지연하여 신용제공자로 하여금 소비자에 대한 할부금의 환급을 지연하게 한 경우에는 그 할부거래업자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제5항 내지 제7항).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함에 따라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 한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지급거절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0조 제8항),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제8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소비자에게 청약의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0항).


따라서 위 사안에서 냉장고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재화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만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철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甲이 할부금 납입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라면, 乙은 甲에 대하여 미지급된 할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할부계약을 해제하고 냉장고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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