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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함에 게재하여 배부할 수 있습니다.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 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을 이수한 학력만 인정됩니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배부하는 방법 외에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구내 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규정에 따른 공표방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856-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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