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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04월 09일(수)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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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서면합의는 노사당사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법 규정에는 노사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대하여도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되는 보상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의 대상은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간과 그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가 발생합니다. 보상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청구권 대신 휴가사용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보고 있습니다.

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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