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회사에서는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기본급 비율을 낮추는 대신 수당 신설, 상여금 인상, 각종 부가급 등을 통해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제수당이 기본급보다 많은 복잡한 임금체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계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근로자 역시 자신들의 임금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이 근로자의 동기유발을 촉진시키는 인센티브 기능도 상실하였습니다.
최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상여금뿐만 아니라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 그 성격상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한 급여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는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가를 의미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중 가장 중요한 기본급의 결정요인 즉 기본급이 어떻게 근로자별로 차등 결정되는지에 따라 분류됩니다. 실제 회사에서는 한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연공급, 직능급, 직무급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목적과 성격에 따라 수당을 정비하는 등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구성을 단순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본급의 연공에 의한 자동상승분을 줄여나가고, 수당은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항목별로 정액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연공급에 기반을 둔 고정급의 비중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금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체계의 개편은 사용자와 대상 근로자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개편하는 방법이 있으며,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적법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의 변경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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