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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체육시설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즉시 해임
박해정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03월 31일(월)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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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400개 체육시설업소를 대상으로 성범죄경력 조회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집행이 종료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체육시설을 포함한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 또는 취업할 수 없다.
시는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취업자에 대해 즉시 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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