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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기간 운영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6주간 실시
불응시 3년이하 징역·700만원이하 벌금
박해정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03월 28일(금)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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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는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6주간 개인소지 총기류에 대한 일제점검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개인소지 총기류의 임의 개·변조 여부 및 보관실태, 각종 신고의무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총기의 범죄 이용 및 총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한다.
점검대상 총기는 개인소지 엽총, 공기총, 마취총, 타정총, 가스 발사총이 해당되며 주소지 파출소에 소지허가증, 개인소지 총기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방문해 점검을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만일 일제점검에 불응하는 소지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고 점검기간이 끝나면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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