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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 압류 금지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03월 26일(수)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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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익산신문 | 민사집행법이 퇴직연금 중 1/2까지 압류를 허용하고 있더라도 특별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전액이 압류 금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법령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일 경우 당연히 그 압류 또한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며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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