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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기재시 해고사유가 되나요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03월 20일(목)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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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취업자체가 워낙 힘들다보니 학력이나 경력을 부풀린다던지, 학력 인플레현상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진 대졸 구직자들이 고졸로 학력을 낮추어 생산직 등에 지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그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근로자의 기능, 경험 등에 의한 노동력을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 등에 대한 적응성 등 근로자의 전인격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자료로 삼기 위함입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입사 당시 이력서 등에 주요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당시 및 그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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