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월 28일자 국회의결 법률안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03월 05일(수) 11:34
공유 :     
|
|
 |  | | | ⓒ 익산신문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의 예고를 미리 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면해줌으로써 해고의 절차를 명확하고 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는 때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 통지를 한 것으로 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1일 6시간으로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부터 9항까지 신설되었습니다.
단시간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내 근로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시정하고자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차별시정 제도의 경우 임금 및 근로조건의 보상 또는 원상회복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용자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효과가 미미한 현실을 감안하여 사용자의 고의적이고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내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배상명령을 함으로써 차별이 근본적으로 차단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차별시정제도는 차별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존재해도 차별시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별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동일한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인정을 받았을 때 동일조건에 있는 근로자 모두의 차별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도록 같은 법 제15조의3이 신설되었습니다.
|
|
|
|
|
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최신뉴스
|
|
|
식품진흥원, 왕궁면민의날 행사에 .. |
이웃에 따뜻한 한끼, 마동 '사랑의.. |
평화동에 이어진 나눔…이웃돌봄부.. |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 연탄 500.. |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 |
월 15만원 장학재단 기숙사, 저소.. |
익산소방서, ‘골든타임’ 비응급.. |
익산 공공기관, 울타리 넘어 ‘청.. |
정원상 시의원, 시민 다친 파손 인.. |
익산여성단체협의회 전통장류 담그.. |
㈜원진알미늄, 취약계층에 라면 50.. |
‘북딜리버리’ 운영 개선 취지는 .. |
익산산립조합 봉사단, 다이로움 배.. |
울트라마라톤 모은 310만원, 시각.. |
아이빛유치원, 작은 손길 모아 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