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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자 국회의결 법률안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03월 05일(수)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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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신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의 예고를 미리 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면해줌으로써 해고의 절차를 명확하고 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는 때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 통지를 한 것으로 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1일 6시간으로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부터 9항까지 신설되었습니다.

단시간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내 근로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시정하고자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차별시정 제도의 경우 임금 및 근로조건의 보상 또는 원상회복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용자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효과가 미미한 현실을 감안하여 사용자의 고의적이고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내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배상명령을 함으로써 차별이 근본적으로 차단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차별시정제도는 차별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존재해도 차별시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별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동일한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인정을 받았을 때 동일조건에 있는 근로자 모두의 차별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도록 같은 법 제15조의3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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