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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 여부 판단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02월 19일(수)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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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발전과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특수한 고용형태가 출현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할 것이냐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념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최근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2월 13일 골프장 캐디의 법적 성격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캐디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어 당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습니다.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도 도급계약을 통해 회사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여부보다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어 “자신에게 배당된 양을 모두 정해진 시간 안에 배송해야 하는 등 회사가 정한 업무를 그대로 따라야 했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업무를 맡길 수도 없었으며, 배송 양이나 횟수, 거리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하고, 직장건강보험이 아닌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이러한 것은 회사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우월한 지위에서 임으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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