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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미만인 주간학생의 고용보험 적용은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02월 13일(목)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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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익산신문 | 고용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르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는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적용대상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미만(주당 15시간미만 포함)이면서 3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간학생의 경우, 적용제외자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간학생 역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적용제외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이상 근로기간이 단절없이 3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를 생업목적으로 간주하여 고용보험적용대상자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주간학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적용대상이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포함)인 주간학생의 경우 생업목적에 대한 법령에 구체적 명시는 없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생업목적이라 함은 본인 및 가족의 최소한의 경제·사회적 생활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제공을 통해 보수 등 반대급부를 수령하는 자로서 이에는 취미·부업·봉사활동은 생업목적에는 포함되지 않는 바, 주간학생 역시 “학업”을 본연의 고유 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외형상 근로계약서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월단위 보수총액이 일반적으로 평균 40~50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보아 생업목적으로 보기 곤란한 측면이 상당하고 나아가 관련법령상 특히 주간학생의 경우라 하더라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 적용대상여부 판단기준을 3개월 이상의 근로기간보다는 생업목적에 우선하여 판단토록 문리적 해석을 전제하고 있는 등을 감안할 때 생업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로 판단한다는 지침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주간학생의 경우 통상적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 등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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