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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운전중 DMB 시청·조작 단속
박해정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02월 06일(목)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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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14년2월14일)과 관련해 관내 화물업체, 택시회사, 개인 택시조합 등 운전업에 종사하는 단체에 새로운 제도 설명 및 집중 단속을 예고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단속대상은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영상표시장치에 영상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하여 2월~4월까지 3개월간은 단속 전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영상표시 조작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통 운전자가 차량운행 시 전방 주시율이 약 78.1%에 갑자기 나타나는 장애물 회피시간이 약0.88초로 나타나고 있으며 음주운전 전방주시율 71. 1% 보다도 DMB시청으로 인한 전방 주시율은 약 58.1%로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음주운전보다도 심각하고 위험한 운전이다.
이에 2014년 2월14일부터 운전중에 영상표시장치를 표시하거나 조작하면 범칙금 3~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 되는 만큼 운전자들은 평상시 차량내에서 다른 영상표시장치에 신경을 쓰지 말고 운전만 하는 안전운전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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