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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02월 03일(월)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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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익산신문 |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 12.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취지에 따라 2014. 1. 23.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의칙을 강조한 판례 취지에 따라 임금항목을 단순화하고,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을 추진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된다고 하는 경우 반드시 그 지급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그 지급요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금의 실제 반복적인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정임금을 월할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다면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해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적 임금으로 해석되며,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도 고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임금항목의 지급요건을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 재직 요건 등을 추가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던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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