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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 재촉에 채권자 때려 고막 파손
박해정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01월 22일(수)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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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전직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2일 채권자의 뺨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이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이모(37)씨로부터 750만원을 빌린 이씨는 2012년 3월 20일 오후5시경 동산동에서 채권자 이씨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이씨의 뺨을 때려 고막을 터뜨린 혐의다.
또한 이씨에게 '신고하면 익산에서 살기 힘들거다'고 협박해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고 전주로 이사가게 만들었다.
조사결과 피의자 이씨는 폭력 등 전과 9범의 전직 조직폭력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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