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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활기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며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16일(목)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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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숙 대학로부동산사거리대표
ⓒ 익산신문
새해를 맞아 부동산중계업계에 새로운 좋은 소식들이 들렸다. 

지난 2일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전문자격사법의 하나인 '공인중개사법'으로 전환되어 입법되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분리 내용을 포함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안'도 통과되었다고 한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하였으며, 지난 해 12월 31일 제32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개정(통과)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습제도 도입 △ 법조문 개정(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중개보수) △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규정 변경(대통령령) △ 중개사고 예방 교육 국비 지원 근거마련(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계는 중개업의 선진화에 새로운 전기기 마련되었다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망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3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될 것이다.

  이번 입법으로 인하여 공인중개사는 전문자격사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으며 그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인중개사제도는 지난 1985년에 처음 도입되어 2012년까지 32만 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안정적인 전문자격사제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에 걸맞는 자격사법이 갖춰져 있지 않고 타 전문자격사 대비 전문성 보장 결여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였다.
 
‘전문자격사법’ 제정은 그동안 여러 국회의원들이 추진해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국회통과가 무산돼왔다. 이에 주 위원장은 지난 8월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그 결과 법률 제정안 발의를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5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중에서 공인중개사에 관한 부분은 ‘공인중개사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부분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화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제도가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되어 부동산 거래 침체를 불러오고 각종 규제 위주의 법률로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발의되었다. 

  그동안 전문자격사에게 어울리지 않는 중개업자 등의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업무 정지라는 과도한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등 제도 운용에 불합리한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수습제도 도입과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직업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재산권을 다루는 공인중개사의 사기진작과 공인중개사제도 발전과 부동산거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화는 지난 31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양도세중과폐지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처리하였다.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래저래 갑오년 새해에는 부동산시장에 온기가 돌아 국가경제에도 활력이 붙기를 기대해 본다. 


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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