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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13일(월)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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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로 하여금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시말서 제출 명령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관계와 관련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사고나 비위행위에 연루된 근로자에게 그 일의 경위ㆍ전말을 자세히 적은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가 시말서 제출의 제재처분을 받게 된 경위, 그 처분을 받게 된 비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케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징계대상자가 그 제재처분에 따라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지의 여부, 과거의 근무태도, 기업질서위반으로 다른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적발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여 왔고,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규칙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기업질서 유지 차원에서 정당하고, 정당하게 요구한 시말서 제출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지 아니한 행위로써 사용자가 이를 사유로 하여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처분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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