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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번다…달라진 연말정산
박해정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09일(목)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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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앞두고 미리 달라진 내용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국세청의 까다로운 사후 검증에도 대비하는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아는 만큼 번다’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과 준비 요령 등을 알아본다.

▷부당공제 주요 유형 주의

ⓒ 익산신문
지난해 초 연말정산에서 과다 환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수정 신고를 한 사람이 2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해 착오나 부정 신고자를 대거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이 기본공제 중 '부양가족 공제'다. 배우자나 부모 이름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그들의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을 합해 연 100만원이 넘는지에 대한 사후검증이 까다로워졌다.
또 맞벌이부부가 자녀공제를 이중으로 받거나 형제자매간에 부모 공제를 이중·삼중으로 받는 경우도 흔한 오류다.

기부금 공제도 자주 적발되는 항목이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의 기부금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나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시스템의 고도화로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잘못된 신고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바뀐 주요 내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달라졌다.

매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반영 비율(20%→15%)은 줄어드는 대신 현금영수증은 지난해 20%에서 올해 30%로 높아졌다.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선 올해 30% 규정이 신설됐다.

주택월세 소득공제율 확대(40%→50%), 유치원ㆍ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0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연 50만원의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된다.

아울러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단 장애인 관련 보험료ㆍ의료비ㆍ특수교육비는 제외)한 점도 눈에 띈다.

한편 그동안 연말정산에 포함되던 학원비 지로납부액은 삭제됐다.
현금영수증으로 큰돈을 지출했다면 현금영수증 사이트를 방문해 제대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앱' 인기

연말정산시즌을 맞아 새로 출시된 '국세청 연말정산 2013' 애플리케이션(앱)이 인기다.

연말정산 정보와 함께 새롭게 바뀐 세법 등의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유용하다.

이 앱을 실행하면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 연말정산 세금 전략 노하우, 정산내역 불러오기, 올해 바뀌는 제도, 연말정산의 모든 것, 자주 틀리는 연말정산 등의 항목을 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www.yesone.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익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840-0401∼0411)를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해정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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