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통상임금은 무엇인가
고진석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3년 12월 27일(금) 23:07
공유 :     
|
|
 |  | | | ⓒ 익산신문 |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2013년 12월 18일 있었습니다. 정기상여금에 대해 살펴보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닌바,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재직 중이라는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노사합의가 무효임이 명백히 선언되기 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그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기본금액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와 같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명절상여금, 김장보너스 등의 경우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제공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성과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소한의 일정액은 보장되는 경우라면 그 최소한도 금액만큼은 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
|
|
|
고진석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최신뉴스
|
|
|
식품진흥원, 왕궁면민의날 행사에 .. |
이웃에 따뜻한 한끼, 마동 '사랑의.. |
평화동에 이어진 나눔…이웃돌봄부.. |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 연탄 500.. |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 |
월 15만원 장학재단 기숙사, 저소.. |
익산소방서, ‘골든타임’ 비응급.. |
익산 공공기관, 울타리 넘어 ‘청.. |
정원상 시의원, 시민 다친 파손 인.. |
익산여성단체협의회 전통장류 담그.. |
㈜원진알미늄, 취약계층에 라면 50.. |
‘북딜리버리’ 운영 개선 취지는 .. |
익산산립조합 봉사단, 다이로움 배.. |
울트라마라톤 모은 310만원, 시각.. |
아이빛유치원, 작은 손길 모아 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