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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3년 12월 23일(월)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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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익산신문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는 주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이라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한 경우보다는 더 큰 대가가 지급되어야 보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동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근로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근로자의 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약정휴일에 근로했을 경우에도 역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40시간 근무제를 채택한 경우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무일에 대하여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휴무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노사당사자간에 휴무하는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이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날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 또한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의 휴일의 부여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1회의 휴일만 인정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할증임금은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휴일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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