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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로는 무엇인가요?
고진석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3년 12월 16일(월)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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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김경원 노무사 | | ⓒ 익산신문 | 일반적으로 당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당직이 아니고 당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근로자들이 당직 근무시에 처리한 업무는 통상근무의 내용보다는 간단한 업무로 보이는 점, 당직근무자들은 요청사항 중 간단한 것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책임자에게 전달하여 다음 날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관리자가 매일 퇴근하고 나면 별도로 당직근무 중에 당직근무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따로 없었던 점, 회사가 당직근무시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하에 두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당직근무를 할 당시 당직근무자들이 자율적으로 교대로 순서를 정해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근로와 감시-단속적인 당직근로의 업무강도의 차이에 따른 수당 구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일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그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회사의 당직근로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어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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