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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대장 박기오)는 칼로 사람을 찔렀다며 182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유모(43)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11일 오후7시경 경찰청 182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칼로 사람을 찔렀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경찰이 다시 전화를 하자 사람이 죽어있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는 등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의 허위신고로 경찰은 긴급 출동해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모텔, 휴대폰 가입 주소지 등 일대를 밤새 수색해 다음날 유씨를 잡아 즉결 심판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고 밝혔다.
박 대장은 “허위신고를 장난전화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경찰관의 도움을 손꼽아 기다리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끝까지 수사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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