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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법인으로 수개의 사업장 운영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3년 12월 09일(월)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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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익산신문 | 동일한 대표자가 경영하는 하나의 법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경영진의 사정 때문에 그 사업을 2개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그 인적, 물적 설비를 서로 독립시키고 회계를 서로 분리하여 경영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 경영주체가 동일한 인격체라면 그 회사 내부의 분리경영이라는 사정이 있다 하여 이를 별개의 사업체로 볼 수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동종의 사업을 2개 단위로 분할하여 경영하여 온 기업의 사업부들이 연혁적인 면에서나 실제운영상 경영진은 물론 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완전히 인적·물적 설비가 분리되어 있고 서로 교류가 없어서 그 소속 근로자도 다른 사업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독립단위라고 인식하는 상태에서 근무하여 온 것이라면, 특히 적자를 내고 있는 경영상 심한 곤란을 겪고 있는 제1사업부만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제1사업부 소속 근로자부터 우선 정리 해고함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하나의 법인이 장소적으로나 사업내용면에서 각각 상이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노동조합도 별도로 조직되어 있는 3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을 폐지하였다면 이는 근로자가 복귀할 회사가 사실상 폐업되어 소멸된 이상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소멸될 뿐만 아니라 위 폐업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니라면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원직복직을 구하는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그 내용을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것이며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 또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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