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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는 존재하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통상임금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토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과실 없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기업도산을 막아 직장상실의 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의 대상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 원도급업체의 공사 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갱내 붕괴사고, 공장의 소실,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의 부족, 전력회사의 전력공급 중단, 경영상의 휴업?공장이전 등입니다. 징계로서의 정직?출근정지, 휴직, 부당해고 또는 무효인 해고, 천재?지변 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무급휴업 실시도 가능합니다.
휴업수당은 사업장의 일부만 휴업하는 경우나 1일 근로시간 중 일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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