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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익산소방서는 21일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의 안전확보와 자율방화관리체제 정착을 위해 신규 및 대표자 변경등록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49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상구 등 방화시설의 중요성 및 안전관리,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방법,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행사항 등이 강조되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주와 종업원의 화재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정교육으로 신규 또는 수시교육 대상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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