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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이솔잎 기자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3년 11월 14일(목)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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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 노후설계지원부

김성현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 노후설계지원부

사업장 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 내용이 고용기간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한 달 동안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단, 공적연금연계신청자는 제외)
-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이솔잎 기자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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