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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한 근로자의 노동법관련 처리
이솔잎 기자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3년 11월 14일(목)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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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며, 해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사유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결근자라 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자라 하더라도 출근을 독려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0일이상 무단결근시 당연퇴직’이라는 규정을 바로 적용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가 관리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는 통화를 하고 휴가를 사용했다며 무단결근을 부인하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통화나 휴대폰 문자연락을 하고 통화기록이나 문자를 입증자료로 보관하고, 내용증명으로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당연퇴직에 해당하므로 출근을 독려하는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간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 바, 당해 주에 1일 이상 결근하였다면 휴일자체는 부여하되 주휴일에 대한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주휴일 등) 또는 약정휴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출근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날(교대제 근무시 휴일근로로 인정해주는 근무일 등)에 결근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행정해석에 따라 결근일수를 산정해야 할 경우 법정휴일뿐만 아니라 약정휴일을 제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경우 다음연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을 부여해야 하며,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솔잎 기자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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