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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명목으로 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3일 광주에 사는 김모(62)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8시40분경 익산시 주현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오른팔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사기와 무고죄 등 전과 22범인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올해 3월까지 광주, 대전 등을 돌며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같은 수법의 전과자로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구속 수사 중이다.
한편 김씨는 고의사고 의심 상습 입원자로 광주지역 병의원들의 특별 관리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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