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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외국인가입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노령·장애·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면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셋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넷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인 외국인.
다섯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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