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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와 짜고 허위서류를 꾸며 16억원 상당의 시 보조금을 가로챈 시설하우스 시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5일 춘포면에 소재한 시설하우스 설치업자 김모(4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모(35)씨 등 도내 시·군지역 농업인들에게 접근해 싼 값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주겠다고 속인 뒤 통장을 건네받아 사업을 신청했다.
당초 이 사업은 자치단체가 사업비의 6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설치농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씨는 농가를 찾아다니며 농가 자부담을 싸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64개 농가 223개동의 하우스를 시공하면서 16억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
조사 결과 김씨는 농민이 부담해야 할 돈을 자신이 농민의 통장으로 입금한 뒤 다시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인건비와 자재비를 부풀리고 설계도면과 달리 부실시공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김씨는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땅을 파낸 뒤 파이프를 심어야하는 설계도면을 지키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해 지난해 여름 태풍으로 25개 동의 시설하우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관련 농가들이 김씨의 부실시공으로 오히려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해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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