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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소송관계서류의 송달 받기를 거부할 때의 송달방법
이솔잎 기자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3년 11월 01일(금)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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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甲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2푼으로 변제기일은 1년 후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이자만 몇 번 지급하였을 뿐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을 갚지 않아 얼마 전에 소액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소장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이 안되고 있는데, 이 경우 송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A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은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송관계서류의 송달은 송달장소(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여 행하는 교부송달(交付送達)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적 교부송달방법의 변형으로서 ①조우송달(遭遇送達 : 송달실시기관이 송달받을 사람의 송달장소 이외의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난 때에 송달서류를 교부하여 행하는 송달,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3항, 제4항), ②보충송달(補充送達 :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송달,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2항), ③유치송달(留置送達 :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 즉 수송달자 및 그 수령대리인이 송달 받기를 거부하는 때에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같은 법 제186조 제3항)의 방법이 있습니다.


교부송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①등기우편에 의한 우편송달(郵便送達 :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때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발송한 때에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89조)과 ②송달함 송달{법원 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함(송달함)을 설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수 있고,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 같은 법 제188조}, ③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전화·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행할 수 있는바, 이 방식에 의한 송달, 민사소송규칙 제46조) 및 ④공시송달(公示送達: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하는 송달방법으로서 법원사무관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지상에 그 사유를 공고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의 방법이 있습니다.


교부송달은 실무상 통상 우편집배원이 실시하고 있는데, 위 사안과 같이 송달받을 사람임이 명백함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송달방법 중 유치송달(留置送達)의 방법으로 송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편집배원은 송달할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두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 그 사유를 우편송달통지서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편집배원이 위와 같은 유치송달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송달허가신청을 하면 집행관에 의한 유치송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치송달을 받을 자 중에는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79. 1. 23.자 78마362 결정, 1965. 8. 18.자 65마665 결정).

이솔잎 기자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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