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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이솔잎 기자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3년 11월 01일(금)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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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같은 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하여 시업·종업시각을 정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회사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앞으로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독려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라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솔잎 기자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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