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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때 부대항소로 청구취지 확장 가능한지
이솔잎 기자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3년 10월 25일(금)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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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차량의 소유자를 상대로 8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6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저의 과실이 제1심에서 인정된 정도 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 항소를 하지 않은 제가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일실수익 중 수당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제1심 청구금액 800만원을 초과하여 더 청구할 수도 있는지요?

A ‘부대항소(附帶抗訴)’라 함은 민사소송법상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절차를 이용하여, 항소심의 심판의 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시켜서 원심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그 당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공격적 신청을 말하며, 항소심에서 양당사자를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해 피항소인에게 인정된 권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는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피항소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든지 항소권을 포기하였다든지 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에 부대해서 원판결 중 자기에게 불이익한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附帶)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또한,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擬制)된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따라서 귀하는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위 패소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수당을 청구하여 제1심 청구금액 800만원을 초과하여 확장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적법한 항소기간 이내에 제기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효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4조).

이솔잎 기자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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