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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대기시간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이나 일이 끝난 후에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휴게시간은 미리 정하여져 있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어야 하고,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구속하에서 다음 업무를 위한 준비상태에 있는 등의 대기시간이라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작업성질상 휴식시간이 장시간 계속된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규정한 농림, 수산 등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규정한 운수업, 물품판매업, 의료, 청소 등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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