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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乙·丙 3인은 각각 丁의 대리인 戊와 주택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丁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자 丁은 戊에게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甲·乙·丙 3인은 공동으로 1인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丁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는 변호사보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A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 그 변호사보수의 산정방법이 문제됩니다.
‘통상 공동소송인의 지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66조는 “공동소송인의 1인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종전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6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66조) 소정의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민사소송법 제99조의2(현행 민사소송법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산정의 기초가 될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정하여야 하며, 공동소송인들을 1인의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같이 취급하여 각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위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2. 14.자 92마369 결정, 1999. 4. 13.자 99마875 결정).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물가액을 정하여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각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위 규칙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대법원 2000. 11. 30.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임차인들이 甲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甲에게 그 각 보증금의 전부 내지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건의 쟁점은 甲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그 임차인들은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9조(현행 민사소송법 제53조) 소정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5474 판결),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乙·丙 3인은 丁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에 관하여 공동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甲·乙·丙 3인은 丁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에 있어서 통상의 공동소송인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甲·乙·丙 3인의 丁에 대한 ?澹兌망超赴忿?뺑말怜퓽?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甲·乙·丙 3인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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