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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빚 때문에 가재도구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남편의 권리행사방법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3년 09월 14일(토)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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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과 乙은 부부지간인데 처인 乙이 남편인 甲모르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乙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체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甲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甲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로 추정되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그러므로 일단 위 사안에서 압류된 재산이 남편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압류를 하고 있는 젓이므로 ‘제3자 이의의 소’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압류된 재한이 남편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여 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하지만 이 때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재산은 부부공유 또는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른 공유로 추정될 것이고, 이러한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06조, 제221조).

‘배우자 우선매수권’은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인 바, 같은 법 제206조 제1항은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이 배우자 중 일방의 채무로 경매가 진행될시 타방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특별한 형식 없이 말로 하면 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취지를 표시하면 됩니다.


우선매수를 할 경우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며, 최고가매수신고인에 우선하여 배우자에게 매각이 이루어집니다(같은 법 제206조 제1항, 제2항, 140조 제1항, 제2항).


한편, ‘배우자의 지급요구권’은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바, 같은 법 제221조 제1항은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지급요구의 방식, 절차, 등을 살펴보면 배우자 지급요구는 배당요구 종기(=통상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전까지 집행관에게 서면(민사집행규칙 제158조)이나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에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3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압류된 재산이 남편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 등의 방법을 통해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부부공유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남편으로서 매각기일에 구두로 우선매수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우자의 지급 요구제도를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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