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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최저임금제도는 원래 1894년의 뉴질랜드 강제중재법, 1896년의 호주 빅토리아 주의 공장법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 뒤 1902년 영국, 1915년 프랑스, 1912년 미국 등이 관련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이어서 1919년에 창설된 국제노동기구는 대공황 직전인 1928년에 최저임금 관련 조약을 비준하고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은 도입을 미루다가 1986년에야 비로소 도입했고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최저한의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노동력의 재생산을 보장하고, 노동조건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며, 의도했건 의도치 않았건 전반적인 임금 인상 또는 급격한 임금 인상을 저지하는 효과도 지닌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편의점이나 피시방 등에서 일하는 청소년 알바생의 경우 최저임금제나 근로기준법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다는 사실이고, 이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학생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도 노동을 하고, 이른바 ‘알바’인 이들도 엄연히 노동을 하는 노동자이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권에 대한 지식도 앝고 보호환경 또한 취약하다. 일반적인 성인 노동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우선 근로기준법 규정상 만 15세 이상자만 근로계약이 가능하므로,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물론 예외 조항도 있다), 만 18세 미만자는 연소근로자 규정이 적용되어 연령증명이 되는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그 밖에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러한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도 당연히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여름이나 겨울 방학 때가 되면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은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대다수의 알바생들은 첫 번째 사회경험에서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 노동 현장이 최저임금제를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이런 의무 규정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알바생들 또한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모르니까 권리를 찾기는 더욱 어렵기만 하다.
노동 현장 실무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조건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 규정을 안내하면 사업주의 반응은 “ 내가 마치 죄인 취급을 받는 것 같다”가 대부분이고 근로기준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사실 모든 노동관계에서 가장 기본은 근로기준법이고, 그 대상이 ‘알바’라고해서 달리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시간당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휴일수당,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기본중의 기본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알바’들이 많다는 것이 더욱 문제이고,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도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가 이를 잘 인식하고 준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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