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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3년 09월 06일(금)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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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끝난 후에도 임금 등 근로자의 권리에 속하는 금품이 빨리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퇴직, 해고 또는 사망 근로자 및 그의 가족의 생활이 위협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금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에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유효합니다.


금품청산의 청구권자는 해고ㆍ퇴직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되고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재산상속인이 됩니다.

일반채권자, 노동조합대표 등은 청구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품청산의무자는 사용자 특히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되며 실제경영자로 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청산되어야 할 금품은 임금,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모든 금품입니다.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 임금은 이미 제공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금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금품청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 해고,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를 말합니다.

임금마감일과 임금지급일이 각각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마감일 또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기산점이 됩니다. 14일의 계산은 근무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역일(曆日)에 따라 계산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직ㆍ해고ㆍ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기간연장 약속이 없다면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의 취지상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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