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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설치 해주세요'
- 신동초 주택가 부근 스쿨존 지정 민원
- 시 "법적으론 가능…주변상황 등 검토"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3년 09월 05일(목)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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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완공까지 1년 정도 시간이 있지만 그때서야 스쿨존이 설치 된다면 이미 몇명의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후가 될 것 입니다. 미리 안전을 위해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부송동에 거주하고 있는 서광원씨는 <익산신문>에 제보를 통해 내년에 완공될 신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지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길을 따라 약 492M를 가면 신동초등학교가 보인다.

이 길을 따라 약 492M를 가면 신동초등학교가 보인다.

서씨는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약 400명의 아이들의 통학로가 될 곳인데, 인도 설치도 되지 안았을뿐더러 주택가 주민들이 주차해 놓은 차로 인해 차도중앙을 걸으며 등하교를 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스쿨존은 반드시 설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이어 "신동초 정문을 기준으로 반경 500M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충분한 조건이 된다"며 "모현동에 있는 이리서초등학교도 e편한세상 입주자들로 인해 학생수가 많아지자 육교폭을 넓히는 공사로 인도를 확보했고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통학로도 개설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신동초등학교 오별락 교장은 "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안에 스쿨존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나 민원이 제기 된 이상 학교 주변을 돌아보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리신동초등학교 정문 스쿨존

이리신동초등학교 정문 스쿨존

그러나 스쿨존으로 지정될 경우 생활에 제약을 받게되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스쿨존으로 지정될 경우 통행속도제한(30Km/h이내), 주정차금지, 위반시 범칙금·벌점이 최대 2배 부과 등의 법적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김모(61)씨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을 설치하는것은 좋은 일이지만 설치가 되고 난 뒤 주민들의 주차문제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며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없거니와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길을 신축 아파트가 생긴다고 해서 제한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나 반경안에 들어오는 곳은 주택가이다 보니 주민들의 주정차 문제도 제기 될 수 있고 아파트가 새로 신축된다고 해서 그 곳을 무조건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며 "가장 중요한건 주민들의 의견이고 나머지 문제는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처리 될 수 있으니 주변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한 뒤에 최종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 또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택가 주민들의 주정차 문제인데 스쿨존으로 지정하게 되면 과태료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없어지게 된다"며 "일단 민원이 제기가 됐으니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시 관계자들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서광원 씨

관계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서광원 씨

서씨는 "시와 관계기관에서 검토를 해보고 답을 준다고 하니 기다리겠지만 어떠한 의견이냐에 따라 우리도 그에 맞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스쿨존 지정을 둘러싼 논쟁에 불씨를 남겨뒀다.

/이솔잎 기자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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