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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3일부터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의 기술·능력 등이 아닌 고용형태상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처우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차별이 있고 이러한 차별이 비정규근로자라는 이유라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차별에 있어 비교 대상 정규직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안의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아닌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근로자가 비교대상이 됩니다. 비교대상 정규직 근로자의 법위를 동종업무 뿐만 아니라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해 차별금지 비교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과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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