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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3년 08월 19일(월)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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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김경원 노무사

김경원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하여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이월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간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휴가청구권을 근로자가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청구권을 1년간 행사하지 못한 후 근로자가 휴가사용 대신 수당지급을 원하는 경우, 퇴직 등으로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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